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

by 연꽃 posted Dec 07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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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 예방 및 확산을 차단하고자 사회적 거리두기 단계 개편에 따른 사회적 거리두기 2단계 시행 행정명령을 시행합니다.

○ 처분기간 : 2020. 12. 8.(화) 0시 ~ 12.28.(월) 24시, 3주간
      - 유흥시설 5종 집합금지, 그 외 시설 방역수칙 의무화(집합제한)
      - 다중이용시설 사회적거리두기 강화 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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