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의거 2022년 연꽃노인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 2022년 연꽃노인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