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 2017년 연꽃노인요양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 2017년 후원금품수입및사용내역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