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의거 2022년 연꽃노인요양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 2022년 연꽃노인요양원 후원금품 수입및사용내역.pdf